그린랩 일반산업단지
장군면 은용리 일원에 추진되는 일반산업단지. 2026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 장군면 도계리
블루밍 테라스 187
장군면사무소
서세종IC
장기초등학교
30 당진영덕고속도로
국도 36호선
상기 내용은 제공 자료 기준이며,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활짝 핀 꽃을 뜻하는 BLOOMING. 아름다운 집과 따뜻한 생활 공간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이름입니다.
입지환경
장군면 은용리 일원에 추진되는 일반산업단지. 2026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연서면 일원 약 275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2026년 6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송선동과 동현동 일원에 각각 추진되는 일반산업단지로, 공주시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사업계획공공기관 이전 부지 조성사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의 협약을 거쳐 2025년 12월 부지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공주시 추진현황공주종합터미널에서 세종 한별동까지 연결하는 광역 BRT 구축사업으로, 공주·세종 간 대중교통망을 확충합니다.
세종시의회 추진현황장군면 금암리 일원 약 31만㎡ 규모로 추진되는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행복도시 장군생활권지구의 금융, 상업, 행정 인프라와 장군면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립니다.
장기초, 장기중학교 도보 5분 거리 안심통학권과 행복도시 학원가, 고등학교 10분 통학권을 갖췄습니다.
서세종IC 차량 5분,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2027년 개통 목표)과 장기로, 23번 국도 등 편리한 이동 여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10분 거리, 세종시청 차량 20분 거리로 세종 행정 중심 생활권의 이점을 누립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며,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기능의 세종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이 2027년까지 충남 공주로 이전 예정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2028년까지 공주시 동현동 일원에 청사를 신축 이전 예정입니다.
세종-안성 구간 건설사업. 세종분기점에서 남안성분기점까지 연결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자료태안~서산공항~내포신도시~세종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구상. 태안군이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한 사업입니다.
태안군 사업자료2026.10 자료 확인 기준. 개발계획 및 추진 일정은 관계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도: NAVER · 국토지리정보원사업지·도로·생활시설 참고 표시
BLOOMING TERRACE 187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토지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명의로 신탁되어 있습니다.
| 지번 · 도계리 | 지목 | 면적 | 평수 |
|---|---|---|---|
| 185 | 임야 | 27,950㎡ | 8,454.875평 |
| 지번 · 도계리 | 지목 | 면적 | 평수 |
|---|---|---|---|
| 182-2 | 답 | 629㎡ | 190.27평 |
| 181-7 | 전 | 284㎡ | 85.91평 |
| 181-3 | 전 | 20㎡ | 6.05평 |
| 181-6 | 전 | 50㎡ | 15.12평 |
| 267-41 | 전 | 163㎡ | 49.30평 |
| 185-7 | 임야 | 4㎡ | 1.21평 |
| 합계 | 1,150㎡ | 347.875평 | |
제공 토지조서 기준 · 소유자 (주)제라한세종 · 수탁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블루밍 테라스 187사업부지 · 도계리 185
진입도로약 130~140m
서울-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 2027년 개통 목표지도 범위 밖 · 계획 안내
서세종IC
장기중학교
장기초등학교
하나로마트
장척로
풍덕골길
30 · 당진영덕고속도로
주택 보유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적용됩니다.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보유 판단 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조합원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위 자격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주택 보유 여부의 세부 판단은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확인